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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답변 만족도
hsis1***   2015-04-01 오전 10:16: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34


2013년도 연차발생분으로 2014년도 미사용분을 2015.1.10일 지급(13개)

2014년도 연차발생분으로 2015년도 3월31일 퇴사시 15개 지급



이런 경우,

퇴직금산정은 직전월 3개월 평균임금이 기초가 되는데,

연차수당 지급분은 어디까지 적용시켜야 하나요?

1) 18개 전부

2) 13개

3) 15개

 
 
 
전문가 답변 2015-04-02 오전 8: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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