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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의 세금계산서 수령시 매입세액공제가 되는지? 답변 만족도
dh7***   2004-06-16 오전 10:17: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36
안녕하세요...



회사경비지출분(지급수수료, 복리후생비, 사무용품비등)의 세금계산서 수령시 매입세액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매입세액공제가 된다면 세액공제와 비용처리가 동시에 되는지요?



예를들면 세콤에서 무인경비수수료에 대한 지로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받았구요..  

홈플러스에서 커피,사무용품등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매입세액공제가 되는지요?



접대비는 매입세액공제가 안된다는걸 알고있습니다만...



그리고... 복리후생비의 한도액이 있는지?

또... 접대비는 한도액 초과발생시 세금을 얼마나 납부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4-06-17 오전 4: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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