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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2014) 퇴지금 당기(2015) 지급 답변 만족도
sam0***   2015-03-31 오후 8:42: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1
수고하십니다.



건설업 사업장입니다.



결산도 끝났는데.. 전기(2014년)에 퇴사한 일용근로자가 당기(2015년)에 와서

퇴직금 청구를 하네요.

(물론 그 당시 지급을 못한 잘못도 있지만, 워낙 많은 일용근로자 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본사에서는 파악이 잘 안되네요)



2014년 06월 30일에 퇴사한 근로자의 퇴직금을 2015년 4월 6일에 지급하려 하는데요

당기 비용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아니면,

2014년 06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하고

2015년 02월에 제출한 '지급조서'도 수정하고

2014년 법인세도 수정을 해야 하나요?



ㅠㅠ..



엄청나서요.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5-04-01 오전 9: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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