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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후 장부기장누락 답변 만족도
chu***   2015-03-31 오후 8:23: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35
다름이 아니라,



세무사사무실에 기장을 맡기다 자체기장으로 바꿧는데



여기서 신용카드매입을 하나씩 기장하지않고 7건 얼마, 이렇게 했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다시 풀어 기장한다는걸 잊고..



그냥 마감하고 법인세신고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신고서에는 매입장 묶어서(7건) 기재를 했기때문에 들어가있는상태고



그러다보니 부가세대급금 잔액이 안맞게 됐습니다. 딱 저 7건만큼이 빠져있는거죠..



그래서 2015년에 1/1로 누락분 분개를 했는데



상관없을까요,,심지어 제가 2분기 부가세대체분개를



미수금100/부가세대급금이100 이렇게 했어야했는데



미수금100/예수금100 이렇게 해버렸습니다..몬정신이었는지..



그래서 현재 1/1날짜로 예수금100/부가세대급금90 ->7건누락되어있는것만큼 빠진부분

                                부가세대급금10 ->7건누락되어있는부분

이렇게 분개하면 될까요...





저희가 외부감사도 받을예정입니다.



누락된증빙만 제대로 갖춰서 보여주면 될까요..



아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했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5-04-01 오전 6: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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