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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급여에서 식대비과세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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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T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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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16 오전 9:41:4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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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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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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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갑근세 신고시 소득지급액의 (비과세포함)이라 되어 있어서 신고서에 소득지급액에 식대 부분을 현금지급한 사원만 합산하여 신고 하였는데 괜챦은지여.
앞의 식대 처리 에 대한 재질문입니다. 연관하여
(급여로 처리하고 비과세소득으로 할경우 처리가 다소 복잡하다 하여 라는 대답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는 사원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증빙없이 그냥 식대 100,000원이 비과세 이므로, 복리후생비:현금 하면 안되는지요
급여**** ,보통예금*****
복리후생비****** ,예수금 ****
예수금****
그냥 식당에서 식사를 하지 않는 직원들만 현금 지급 되므로, 그부분만 비과세 에 포함하여 급여신고시 소득지급액에합산하는데,이렇게 급여지급시 현금으로 지급되는 직원만 급여 전표 발생시 복리후생비 처리해야 하는지 해서 질문합니다.
요약하여 말하면, 현금지급하는 사원들은 급여전표발생시 같이 복리후생비와 보통예금으로 상계하면 되지만, 식당에서 식사하시는 사원은 영수증을 일일이 끊어서 복리후생비 : 현금 (보통예금)이렇게 급여전표와 별개로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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