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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정지에 따른 보조금 증빙? 답변 만족도
mh0***   2015-03-31 오전 9:31: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5
사료판매회사입니다.

구제역으로 인해 특정지역에 차량이동을 금지하는

행정당국의 권고사항에 따라,

해당징역에 열흘정도의 기간동안 차량운행을 중단하였습니다.



사료를 수송하는 운전기사분께 운행정지에 따른 보조금 7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러한 보조금은 사료업의 특수성에 따른 업계의 관례적인 보조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70만원에 대해 회계처리 및 증빙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요?



사업자간의 거래이므로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해서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하지는 못하였으나,

운반비로 계정을 처리하고 세금계산서를 받기로 하였습니다만,



보조금의 성격이라 접대비 처리하고 전액 손금불산입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정확한 회계처리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5-04-01 오전 9: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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