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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수입금액누락 경정후 세무조정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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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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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31 오전 12:13:5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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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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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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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세무조사결과
2013년 수입금액누락(현금매출)분 87,000,000원 경정처분(대표자상여)으로,
법인세및가산세 13,117,040원
부가가치세및가산세 25,714,430원
고지서를 2015년3월31일 납기로 받았습니다.
4월30일까지 법인세할 지방소득세납부
4월10일까지 대표자상여처분 원천징수신고및 원천세,지방소득세납부
5월31일까지 대표자종합소득세 수정신고및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납부
(개인사업겸업)
하면 세금 납부는 끝나는 건가요?
그렇다면
2013년 법인세는 세무서에서 고지해줬으니 따로 수정신고 안해도 되는건가요?
2014년 법인세 신고때는 결산조정사항이 없는건가요?
(2013년 법인세 당초 신고시 결손금1,500,000이 있었으나 추징된세금을 보니 결손금을 공제후 법인세를 계산해서 나왔던데...
그럼 2014년 결산시 이익잉여금계산서에 반영해야 하는지요?
아님 세무조정시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의 이월결손금란에 기공제액으로 표시만 하면 되는지요?)
2015년 결산시 2015년도에 납부한 (2013년세무조사에의한 추가납부세액) 각 세금등을
모두 법인세추납액으로 결산반영후 손금불산입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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