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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감가상각 변경시 답변 만족도
soyu***   2015-03-30 오후 11:22: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93
문의 드립니다.



고정자산을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해오다 2015년 부터 정액법으로 변경 하려 합니다.



질문1. 2014년 기준 잔존가액을 기준으로 이미 경과된 상각년수는 제외하고 정액법으로 상각하면 될까요?



질문2. 더존 스마트에이 사용중입니다. 고정자산을 전기이월 해왔는데,

고정자산은 이월하지 않고 2014년 잔존가액 기준으로 기초가액을 설정해야 하나요?



IFRS 도입을 위해서이긴 한데 적용하려니 어렵네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3-31 오전 11: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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