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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신고 시기 답변 만족도
ellis0***   2015-03-30 오후 6:39: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72




중도퇴사자 신고 시기는  퇴직한달(마지막급여지급한 달)의 익월 10일 이라고 알고 있는데



전 담당자가 중도 퇴직자의 세무신고는 귀속월 기준이 아닌, 지급기준이며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급여) 지급 기준이 아닌 중도연말 환급세액을 지급한 달의 익월 10일까지가 신고일이 되는 것이라고 애기 합니다.



그럼 3월에 마지막 급여를 받고 퇴사한 직원을 연말정산을 한 후 환급세액을 5월에 지급하였다면 익월 6월10일까지 신고하는 것이 맞는것인지요?



가산세 여부에 상관없이 원칙적인 중도 퇴사자  신고 시기를 질문드리며

그에 대한 증빙이 될것이 있으면 첨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3-31 오전 10: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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