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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개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답변 만족도
egpo***   2015-03-30 오후 5:50: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15
직원2명이 아르헨티나에 4개월정도 파견을 갔습니다.



파견 간  직원은 취업비자 발급을 위해 국외에 있는 "L사"에 고용되어 급여를 받았고, 그 급여는 추후 당사가 L사에게 상환키로 약정하였습니다.



L사에서 파견 나간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단순히 취업비자발급을 위해 형식상으로만 지급을 해준것이지 실제 그 급여는 당사에서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함.

" L사"에서는 단순히 전달만 해주는 것임.)







1) 국외업체 "L사"에서 직원 개인계좌로 300만원을 지급함.



2) L사에서 지급받은 300만원을 파견 직원이 경비(숙박료,식대외)로 사용함.당사에 영수증 제출완료.



3) 파견직원이 경비사용후 남은 금액 580만원을 당사에 현금으로 반납함.(L사에서 받은 금액(300만원)외 경비 지출예상비용으로 앞전에 현금 1,000만원을 현지에 가지고 갔었음.)



4) 당사에서 L사에 300만원을 지급(상환)하여야함.





Q. 이때 분개는 어떻게 하여야하나요?



현금 580    /   잡이익 580   (파견직원이 경비사용후 잔액 반납시)

잡이익 300  /  예금 300   ( 4)번항목 L사에 상환시)



이렇게 분개하는게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15-03-31 오후 12:06:50
 
 
 
 
전문가 답변 2015-03-31 오후 12: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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