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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매입 세금계산서 발행 답변 만족도
happy7***   2015-03-30 오후 5:45: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83
같이 사무실을 사용하는 회사들에게 공동비용(정수기렌탈, 사무용품 등)을 분배하여 각 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는 데요, 금액이 소소한 것까지 배분해야 하나요? 예를 들면 만원이하의 사무용품 같은 것입니다. 5만원 미만은 공동비용 청구하지 않고, 저희회사 비용으로 인식해도 무방한가요? 부가세법에 해당되는 조항이 없는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3-31 오후 12: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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