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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토지의 매각에 대해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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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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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30 오후 2:08:5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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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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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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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인이구요 부동산임대, 매매업을 하는 곳입니다.
보유중인토지가 다수 있는데 그 중에서 장부가액 83,680,000인 토지를
235,000,000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이 토지는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 법인에 대한
매출은 117,500,000원입니다. 매출계산서가 발행 되어 있지 않구요
그런데 문제는 2014년 6월에 거래가 되었는데 저희에게 말을 안해서 부가세 신고도
안하고 지금 법인세 신고때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며 부가세 신고도 동시에 해야 하는건가요?
저희 세무사님의 말에 의하면 토지는 면세라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여기는 면세 법인도 아니고 부가세에 면세수입에 기재하여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게 틀린것인지요?
법인세 신고때 117,500,000이 매출로 잡혀서 이것에 대한 세금을 납부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처음하는 거라 좀 헷갈리고 어렵네요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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