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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s7***   2015-03-30 오후 2:05: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74
2014귀속 법인결산시 접대비에 대한 대표자상여처분을 할려고합니다



2014귀속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신고 하고 세금을 추가납부할려고하는데 가산세는 없는거 맞죠?



그리고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수정신고로 끝나는거맞나요?



2015귀속에 별도로 장부상에 기재를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는거죠?
 
 
 
전문가 답변 2015-03-31 오전 8: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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