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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신고관련하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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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v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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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30 오전 10:07:3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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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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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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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하십니다.
법인사업자입니다,
2014년도에 토지를구매해서 공장겸사무실건물을 짓는데 건물이 완성되지않아
건물짓는데 들어간 비용을 모두 건설중인 자산으로 결산 (2014년)을 마감하고
2015년 3월에 완성하여 건물로 대체 할려고 합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2014년법인결산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감면세액을 받았는데
1. 이때 건설중인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 상각을 하지 않고 다른것만 감가 상각을 했
했는데 혹시 이제 문제가 되나 해서요
건설중인 자산은 감가 상각을 안해도 된다고 들은것 같아 빼고 감가상각하고 감면세액을 계상 했는데 혹 이게 문제가 되나 해서요
2. 업체에서 수입한 상품에 대해 별도로 서류를 주신게 없고 수입물품데 대한 세관장의 세금계산서 발행 한거와 통장에서 외화송금한 자료만 주실길래 외화송금한 금액을 기본으로 세관장이 발행한 부가세 빼고 나머지를 상품으로 잡았어요
예) 통장에 외화송금 2,845,600원 이라고 되어 있으면
차) 부가세 25,600 / 대) 보통예금 2,845,600
상품 2,820,000 이렇게 분개 해 버렸는데 말이 되는걸까요?
3. 통장에 xxxx상호라고 찍혀 있고 돈이 나간게 있어서 뭐냐고 물어보니 수입시
들어간 운송비라고 하는데 세금계산서 받은게 안보였습니다.
제가 세금계간서 안받았냐고 하니까 그것도 세금계산서 받나교 되려 저한테 물어보는데 제가 수입수출에 대해 몰라 제가 말 실수했나싶어 얼버무렸어요
할수 없이 그냥 돈 이체 해준걸 근거로 지급수수료료 경비 처리했는데 이것도
제가 잘못화건가요?
수입시 들어가는 경비는 세금계산서를 안 받는 건가요?
아~~ 정말 모르겠습니다. 좀 가르쳐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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