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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자산등록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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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e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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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30 오전 9:24:0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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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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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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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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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9월 23일 크린룸공사비 계약금 30% 지급
차변 건설중인자산 157,500,000
차변 부가세대급금 15,750,000 / 대변 미지급금 173,250,000
2.10월 1일 미지급금 반제
미지급금 173,250,000 / 현금 173,2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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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3일 크린룸 공사대금+잔금 지급
차변 시설장치 307,000,000
차변 부가세대급금 37,000,000 /대변 미지급금 407,000,000
2. 1월 30일 미지급금 반제
미지급금 407,000,000 / 현금 407,000,000
3. 시설장치 527,500,000 / 건설중인자산 157,500,000
/ 시설장치 370,000,000
<질문1> 2014년에 세금계산서를 받고 공사계약금 30%를 지급을 하고
2015년에 나머지 잔금을 407,000,000을 지급했습니다.
2014년에는 계정과목을 "건설중인자산"으로 잡았는데( 결산이 끝나서 고치지 못함)
맞는거죠?
<질문2> 2015년에도 나머지 잔금을 할때는 건설중인 자산으로 해야하나요. 시설장치로 해야하나요? 일단 시설장치로 했는데ㅜㅜ
<질문3>
시설장치 527,500,000 / 건설중인자산 157,500,000
/ 시설장치 370,000,000
제 옆에 있는 선배가 이렇게 분개를 해주면서 고정자산 등록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겟습니다. ㅠ
시설장치로 해서 정률법으로 등록 , 잔금 준 날짜로! 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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