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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T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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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15 오후 3:40:1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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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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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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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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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에서 식사를 식당을 선정해서 하는데요.
일부직원은 한끼에 3,500원으로 산정하여 월 마감후 영수증을 받아서 , 결재하고, 일부직원은 근무일수에 맞추어 식대를 현금으로 월마감후 줍니다.
그럴경우 복리후생비:현금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지여
그리고, 2004년엔 식대가 100,000(1인당) 비과세 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여.
현금으로 줄경우엔 급여와 같이 가는데요.
영수증이 없는데 급여대장이 첨부되나여? 어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해서여
매일 복리후생비: 미지급비용하구 다합산하여
미지급비용:보통예금은 식당에서 먹는 직원들만 해당되는것 같구요 현금으로 나가는 직원의 처리는 어찌해야 하는지...
그리고, 영업하시는분은 식대를 지출결의서에 작성하시는데 그부분은 그것으로 식대를 처리하면 되는지요.
해외출장시는 출장명령서로 대체한다지만, 이를 어찌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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