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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처리 답변 만족도 -
SALTD***   2004-06-15 오후 3:40: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60
저희 회사에서 식사를 식당을 선정해서 하는데요.

일부직원은 한끼에 3,500원으로 산정하여 월 마감후 영수증을 받아서 , 결재하고, 일부직원은 근무일수에 맞추어 식대를 현금으로 월마감후 줍니다.

그럴경우 복리후생비:현금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지여

그리고, 2004년엔 식대가 100,000(1인당) 비과세 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여.

현금으로 줄경우엔 급여와 같이 가는데요.

영수증이 없는데 급여대장이 첨부되나여? 어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해서여

매일 복리후생비: 미지급비용하구 다합산하여

미지급비용:보통예금은 식당에서 먹는 직원들만 해당되는것 같구요 현금으로 나가는 직원의 처리는 어찌해야 하는지...

그리고, 영업하시는분은 식대를 지출결의서에 작성하시는데 그부분은 그것으로 식대를 처리하면 되는지요.

해외출장시는 출장명령서로 대체한다지만, 이를 어찌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4-06-16 오전 6: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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