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매출누락으로 인한 법인회계처리문의입니다. 답변 만족도
ori1***   2015-03-28 오후 2:54: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88
법인사업자입니다. 2013년 2기확정때 12월 매출세금계산서를 한건 누락했습니다.

14년 3월  법인세 신고할때는 매출 누락된 것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2014년 10월에 세무서 연락받고 알게되었습니다.

부가세나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관할 세무서에서 고지 내보낸 금액으로 납부하기로 하고 끝낸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4년 2기확정이 부가세 환급이였던지라 낼 세금에서 환급금을 차감하고 나머지만 낸 상태인데요.



2014년 거래처에서(매출세금계산서 누락분) 통장으로 입금이 들어왔습니다.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는지요?

또한 법인조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5-03-29 오전 6:15:27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