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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세금 공제 답변 만족도
jungo***   2015-03-27 오후 4:51: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55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69656



저희 회사에 연구소가 있는데,

작년의 경우 특별한 연구 활동 없이 인건비와 연구소 임차료등 유지비만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2014년 결산시에 그런 경우 세액공제가 전혀 안된다고 회계사 사무소로 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에 기사에는 인건비도 세액공제가 되고, 회사부담 4대보험료까지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요?



이제 알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런 저런 원재료비나 비품 구입비를 제품개발 관련 연구활동비로 계정을 다시 수정할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인지요?

 
 
 
전문가 답변 2015-03-29 오후 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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