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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sdi***   2015-03-27 오후 3:28: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8
법인이 오피스텔을 290,000,000   사무실용으로 구입하였습니다..

이런건은 처음이라 자세한 분개 부탁드립니다.



3월26일 세금계산서수령 공급가:120,000,000  부가세대급금:12,000,000



매입매출 입력시 51 과세  120,000,000 부대:12,000,000

일반분개계정 차:건물 120,000,000 / 대: 132,000,000

                부대: 12,000,000





3월 26일 계산서수령 공급가: 170,000,000



매입매출입력시 53 면세 170,000,000

일반분개 계정 차: 토지 170,000,000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요?



부동산중개수수료 세금계산서 공급가:1,800,000  부가세대급금: 180,000



매입매출 입력시 51 여기서부터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부동산중개 수수료도 건물과 토지에 넣어야 한다고 하던데

                   그럼 건물과 토지를 어떻게 따로 분개 해야 하는지요?

                   매입매출 전표입력시 분개와 그 밑에 일반전표 분개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법무사사무소 수임료 세금계산서 공급가:493,000 부가세대급금:49,300



매입매출 입력시 51인가요? 이것도 매입매출입력시 분개와

                      일반전표분개 토지랑 건물 놔눠서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그외 취득세,등록세 나라에 낸돈:14,669,570



이것도 토지랑 건물 자산에 이입된다는데 놔눠서 자세한 분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산등록할때 토지금액은 얼마로

                        건물 금액은 얼마로 입력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5-03-28 오후 7: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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