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퇴직금 답변 만족도
jazz1***   2015-03-27 오전 11:12: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5
사장이 동일한 법인과 개인회사가 있습니다.

사장이 임의로 법인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퇴사처리하고 개인회사로 이직처리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근무일수가 연결되나여.

한사람의 경우, 근무일수가 1년이상이어서, 퇴직금이 발생하여 미지급상태이고, 다른한사람은 4개월 정도인데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이 발생한 직원의 경우, 회계사무소에서 퇴지금을 회계처리해야 한다고 해서 계상해 두고 미지급상태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이직된 회사에서 1년을 못 채우고 그만둔다면 퇴직금은 발생하나여.
 
 
 
전문가 답변 2015-03-28 오후 6:10:2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