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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대여금 답변 만족도
yss7***   2015-03-27 오전 9:56: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34
대표자가 두개의 법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법인과B법인으로 구분하고

B법인은 매출도 거의없고 인건비등 필요경비를 A법인에서 자금을 받아 쓰고있습니다



A법인에서는B법인에 대여금으로 장부정리를 하고 있는상태입니다



대여금계정으로 가지급금으로 계정으로 돌려서 인정이자를 계산해야하는지요



아니면 그냥 대여금계정을 놔두고 인정이자를 계산할수있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5-03-28 오후 4: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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