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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으로 자본금대체 답변 만족도
j81***   2015-03-26 오후 8:35: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23
대표이사 가수금 6억을 자본금6억으로 전환하여 증자하였습니다.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상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산입> 6억 기타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이월결손금이 4억원 정도 있는데 이월결손금에 보전하는경우 <익금불산입> 4억원을 하여 기타로 처분하는것이 맞나요?





다시정리하자면





가수금 6억을 정리하면서 신주를 발행가액 및 액면가액은 주당 10,000원이며 60,000주를 발행하였습니다.





이경우 비상장주식가액을 평가하여 시가를 산출한 후



발행가액 - 시가(액면가에 미달할 경우 액면가) =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하는것인지.....





만약 채무면제이익을 익금산입을 한다면



결손금에 보전 또는 보전할 것으로보아 익금불산입 해야할 것인지



세무조정사항을 상세히 알고 싶네요

 
 
 
전문가 답변 2015-03-28 오전 7: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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