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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수출과 외주비 송금에 관해 문의드려요 답변 만족도
ori1***   2015-03-26 오후 5:17: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2
법인사업자 입니다.

우리가 중국에 오더를 주고 가방등 물건을 만들어 중국에서 일본으로  보냅니다.

계약은 한국회사와 일본회사가 하구요.인보이스가 있습니다.

일본은 저희 외화통장으로 송금을 해주고 저희는 돈을 받게 되면 중국공장으로 물건값을 부쳐줍니다.



이런경우, 부가세 신고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과표는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요?

만약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가요?



인보이스에 보면  port of loading는 중국이고 final destination은 일본입니다. 그 밑에 sailing on or abount  날짜가 있습니다.

그날로 저희가 부가세 영세율 과표를 잡아야 하나요?

보통 그날 외화통장으로 일본에서 돈을 넣어주거든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3-28 오전 6: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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