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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청산 답변 만족도
khmi***   2015-03-26 오후 1:35:52 첨부 : 재무제표(0).xlsx 상태 완료 조회 962
안녕하세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2013년에 1월에 주주총희 결의를 하고 해산을 했습니다

지금 등기사항을 보면 청산인이 선임 되어있고 1월에 해산이라고 나옵니다

2015년인 지금 청산을 할려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청산은 법인세 신고 및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을 계산할 예정입니다.

아직 폐업신고도 하지 않고 폐업과 청산을 같이 진행할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마무리가 되는가요?

인터넷에는 청산종결등기를 해야된다고 하는데

청산종결등기라는 것이 해산말고 따로 있나요?



간단한 재무제표 첨부합니다

청산할 회사의 재무제표입니다

저런경우 주주들에게 배분해야할 잔여 재산은 얼마인가요?

외상매출금은 모두 회수예정입니다

자산총액만 배분하면 되나요?

납입자본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또한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주주들에게 배당소득세를 부과하면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5-03-27 오전 7: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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