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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질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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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d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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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5 오후 11:32:4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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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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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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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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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013년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에서 한도초과가 나올경우
1) 세무조정은
퇴직급여충당금한도초과 2,277,675 손금불산입 (유보)
<첨부파일참고>
2)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에 어떤식으로 기재하여야 하나요??
이렇게 작성하는게 맞는 건가요??
[답변] 맞습니다.
3) 다음해 2014년에는 어떻게 유보감소를 시켜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한도초과된 금액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보감소를 하여야 하며, 한도내 금액으로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계속 이월하여야 합니다.
무조건
1.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세무조정을
퇴직급여충당금한도초과 2,277,675 손금산입 (유보감소) 이렇게하는건가요?
아니면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에서 9번금액이 - 뜰때
손금산입 -유보세무조정하는건가요?
(9번금액이 - 뜨지않으면 자본금과적립금명세서에서는 유보로 계속이월되는것이 맞는지요?)
2.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7번 기초충당금부인누계액에도 2,277,675금액을작성하는건지요?
[답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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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문
[답변] 한도초과된 금액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보감소를 하여야 하며, 한도내 금액으로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계속 이월하여야 합니다.
만약 다음해에..
한도내금액으로 지급하고.. 또퇴직급여충당금을설정할때..
한도액이 300인데
계상을 200만했을경우
(작년 한도초과금액 100있을경우)
신고조정에서.. 100을 손금산입 유보감소로 처리할수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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