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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관련 대손처리가능시기 답변 만족도
sa***   2015-03-25 오후 10:15: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1
2014년 금전공탁이 (을사 : 공탁자) 진행되었는데

2012년 갑사는 을사에게 채무가 있었는데 갑사는 어음을발행하여 공증을 해주고 그 시점에서 갑사는 갑사가 보유한 토지건물 매매대금중 일부를 을사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따다른 채권자들(병)이 을사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갑사가 발행한 약속어음발행행위를 취소하고 을사는 이자까지 합친금액을병에게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리하여 을사는 사해행위취소판결에 의한 갑사에 대해 물품대금에 대한(당초받았던금액)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고  공탁금으로 걸었던 금액을 받을수 없게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대손처리 가능시점과 공탁금액(외상매출금/보통예금 처리해야하는지: 채권이 부활되는것으로 보아) 에 대해  분개를 이렇게 진행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3-27 오전 4: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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