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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간 대여/차입시 세무조정 답변 만족도
century***   2015-03-25 오후 7:25: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28
법인세 신고가 코앞이라 급히 질문 드립니다.



상황을 설명 드리자면...



- 5/21 '가'법인이 '나'법인에 3천만원을 대여했습니다.



- '가'법인과, '나'법인은 특수관계자간으로

   각각 법인이 공동대표로 되어 있는데, 그 중 한분이 동일인입니다.



- 별도의 약정서 없이 대여/차입한 건입니다.



- '가' 법인은 12월말에 당좌대출이자율 6.9%를 적용하여 미수이자  / 수입이자 를 계상하였습니다.



- '나' 법인은 지급이자를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나' 법인은 15.2.28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질문



1. '가' 법인의 경우 수입이자를 계상하였는데,

실제로 받지 못하였어도 시가 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로 계상하였으면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2. '가' 법인에 세무조정 사항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세무조정 사항이 적용되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3. '나' 법인의 경우 발생하는 세무조정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처리하는 방식도 자세히 알려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제가 가지급금 조정은 처음이라 자세히 설명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3-26 오전 8: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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