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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포괄양도 답변 만족도
super1***   2015-03-25 오후 5:44: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52
안녕하세요

당사는 건설업과 부동산임대업 두가지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98년 건물취득후 임대사업을 해오다가 2015년 4월 임대사업을 하던 건물을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사업쪽 직원으로는 건물관리인 한명이 있지만 양수하는 측에서 직접 관리를 한다고 하여 부득이 퇴사처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임차인은 현재 개인이지만 당사가 폐업신고를 함과 동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 임대사업을 이어가는 걸로 하였습니다

세입자들과 임대보증금은 그대로 이어받기로 계약을 했구요

위와 같을때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보아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 합니다..

포괄양수도에 해당되는데 부가세 신고를 하면 양수인 측에서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하고 가산세 문제도 있을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와 같은경우 양수인에게 부가세를 받고 부가세 신고를 해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포괄양수도로 보아 부가세 신고를 하지 말아야 하는건지요...

만약 포괄양수도에 해당되어 폐업신고를 하게되면 어떠한 후속처리를 해야 하는지요?(사업양도신고도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

그리고 포괄양수도에 해당되면 계약서상에 포괄양수도라는 표기를 해주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임대사업분의 법인세는 매년 12월말에 건설사업에 합산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4월에 폐업을 하면 법인세는 기존과 동일하게 12월말에 건설사업에 합산하여 유형자산 처분이익만 반영하여 신고를 하면 되는건지요...



그리고 잔금입금일이 4월15일로 입금즉시 폐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이 4월25일인데 15일자로 폐업신고를 하면 부가세신고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자신고가 되는지,아님 서면신고를 해야하는지...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3-26 오후 2: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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