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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감면신청서 작성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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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g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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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5 오후 3:26:3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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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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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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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조정중 최서한세조정계산서에 나오는 금액은 납부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신청을 했을 경우 대상세액이 5,000,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저한세조정계산서를 작성했을 때
산출세액 13,000,000원
최저한세 9,000,000원
감면세액 5,000,000원
세액공제 5,000,000원
이경우 감면세액이 4,000,000원 적용되고 나머지는 최저한세 때문에 납부금액이
줄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나온 경우 세액감면신청서에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대상세액 5,000,000원, 감면세액 4,000,000원이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대상세액 5,000,000원, 감면세액 5,000,000원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리고 최저할세 때문세 세액공제가 아예 적용이 되지 않고 이월된 경우
최저한세조정명세서 작성시 세액공제란에는 금액을 적지 않나요??
아니면 5,000,000원은 표시를 하나요???
명세서에 직접 작성해서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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