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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물품 반입관련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subi***   2015-03-25 오후 2:42: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07
안녕하세요

저희가 작년 말에, 일본 전시회에 물품을 전시하고

전시가 끝난 후 전시되었던 물품들이 1월달에 반입이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들어온 물품에 대하여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전시회 물품이 출고될때는 일단 그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원재료/외주가공비등 원가는

연말에 광고선전비로 타계정 대체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시되었던 물품이 사용을 못하는것이 아니라

일부는 단품으로 추후 판매가 가능한  재고자산 입니다.

.

이럴경우  회계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시 들어온 물건을 원재료로 잡으면 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리니다.









 
 
 
전문가 답변 2015-03-26 오전 5: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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