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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연수 답변 만족도
zeroa***   2015-03-25 오전 10:00: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53
전문건설업을 하는 법인사업자입니다.



2014년도에 감가상각 연수가 변동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업에서 굴삭기를 구입했습니다.



차량운반구 계정으로 작성해도 되는지..



차량운반구로 작성했어요.. 일반 차량운반구와 같이 5년 상각으로 처리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건설업관련 자산으로 이번에 바뀐 연수로 적용해야 하는지.. 바뀐 연수가 8년이 맞나요?



굴삭기는 다른 계정과목을 써야 하는건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3-26 오전 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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