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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법인세신고 답변 만족도
cta31***   2015-03-24 오후 9:10: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89
본점은 비영리사단법인

지점은 장애인보호작업장



본점과 지점 모두 복사용지를 구매하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점의 경우 장애인보호작업장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이 아니라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점의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만약 법인세 신고를 한다고 하면

법인 본점에서 지점으로 돈을 내려주는거를

본지점 xx / 보통예금 xx 처리를 하면

법인 본점은 매년 재무제표에 본지점 계정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거 아닌가요?
 
 
 
전문가 답변 2015-03-25 오후 3: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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