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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6***   2015-03-24 오후 6:27: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64
지역형 예비사업적기업 지정서로(위 기관을 경상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 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 4조에 따라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재지정합니다.)

지정기간은 2014.01.01~2015.12.31로 되어있습니다!



설립은 2012년이였구요



2012년도 결손 2013년도 이익(결손금 차감)

2014년도 이익발생



그럴경우 감면 대상이 되는건지요??

100% 감면이 되나요?(2013년도에 100% 감면을 받고 이월결손금은 이월시켜야했던건가요???? 어찌 정리해놓음 될지 잘 모르겠네요! )



지정기간이 나와있는데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된다는건 어떤의미로 보느지요...



구체적으로 기재 부탁드립니다.. 늘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3-25 오후 2: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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