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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물기부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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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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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오후 6:27:2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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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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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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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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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회사 입니다. 취급상품을 현물 기부 하였습니다.
기부처는 공익단체가 아니며, 지정기부금 입니다.
부가세신고 방법과 분개 문의 드립니다.
장부가액 : 1000 EA / @2,500 / 2,500,000 (vat 별도)
시 가 : 1000 EA / @3,000 / 3,000,000 (vat 별도)
* 기부금영수증 금액 : 3,000,000
시가로하면 기말재고액이 맞지 않는데 재고명세서상에 어떤 조정을 해줘야 하는지..
장부가액으로 하면 기부금영수증 금액가 차이발생하는데 법인세 신고증빙으로 무관한지...ㅠㅜ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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