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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구입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ss1***   2015-03-24 오후 5:39: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39




1. 법인이 연구개발목적(시제품제작)으로 프린터기계를 구입하였습니다



   프린터의 가격은 3천만원일 경우에  연구개발비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감가상각(정률법) 45% 1,350만원(가정)



   [1안] 자산[3천만원 등재]으로 처리후 감가상각한 감가상각비 1,350만원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한다



         세액공제 대상 - 1,350만원



   [2안] 3천만원 전체를 연구개발비(비용)으로 처리후

         세액공제 대상으로 한다



         세액공제 대상 - 3,000만원



 
 
 
전문가 답변 2015-03-25 오후 2: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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