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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건물을 팔았을떼 답변 만족도
huv1***   2015-03-24 오후 5:08: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0
수고하십니다.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건물을 팔았습니다.(업태종목  건설업/주거용건물,건설업)



1. 건물을 매각하므로 인하여 당기 순이익 이 발생하였고, 또한 유형자산처분이익이 발행되었습니다.

그럼 법인세 신고 할때  당기순이익에대한 법인세 와  양도 하므로써 생긴 유형자산처분이익에 대하여  두가지  다 법인세를 계산하고 납부 하는게 맞나요?



2.손익에 유형처분자산이 포함되어 있으니 그냥 당기순익에 대한 법인세만 내면 되는건지 잘모르겠습니다. 가르쳐주십시요  



3.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어음할인한 할인료(할인이자)도  계산해야 되는건가요?  어음할인한 이자는 안해도 된다고 들은것 같기도 하고  헛갈립니다.



가르쳐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3-25 오후 2: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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