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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가상각 내용연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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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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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오후 3:41:5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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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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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09년에 최초법인설립을 하면서 감가상각내용연수 변경을 하여, 그 이후 계속해서 신고내용연수 적용을 받아왔습니다. (본점,제조,4년)
그러다 13년에 법인 지점을 신규로 설립하면서 지점의 공장과 기계장치등을 취득했습니다.
(다른법인이 사용하던 공장과 그 안에 있는 모든물건을 구입함.)
이때, 지점의 자산은 본점을 따라 신고내용연수를 따라야하는지
아니면 지점은 별도의 법인으로 보아 기본 제조 내용연수를 적용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덧붙여, 신고내용연수를 신고한 09년에는 해당업종의 감가상각내용연수가 5년이어서( 콘크리트제조업) 4년을 적용하였지만,
12년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내용연수가 10년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때 12년이후 동일한 성격의 자산취득시 내용연수를 몇년으로 적용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예를들어,변경신청당시 내용연수가 5년으로 내용연수범위가 4~6년이어서 4년을 적용했다면,
12년개정될당시에는 10년의 내용연수범위중 8~12년중에 8년을 적용해야하는지 아니면
개정이후에는 별도로 내용연수를 신청한적이 없기때문에 세법대로 10년을 그대로 적용해야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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