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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인정이자 게산대상여부문의 답변 만족도
ib7***   2015-03-24 오전 11:35: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7
A라는 법인의 대표자가 말레이시아에 A법인과 동종의 법인을 설립하면서 70%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그리고 2014년 12월말기준 말레이시아 법인으로 대여금을 A법인계좌에서 7억정도 투자금조로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그 투자금액은 A법인의 주.임.종단기채권으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A법인은 현재 무실적상태이며 7억에 대한 인정이자(37,000,000원)은 미수이자로 분개해서 이자수익에 의한 법인세만 발생된 상태입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이 대여금이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되는지? 미수이자로 계상해서 법인세만 납부하면 되는지? 해외현지법인명세서 작성대상인지? 궁금합니다..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3-25 오후 12: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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