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법인이 건물 매입시 받은 세금계산서 답변 만족도
qusdi***   2015-03-24 오전 11:30: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55
법인이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쓰려고 매입했습니다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받았는데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51 과세

계산서는 매입:53 면세 에 입력하면 되는건가요?



일반분개는 건물/보통예금

이렇게 분개 하는것이 맞는지요?

부가세는 그냥 부가세대급금으로 하나요?



부가세 신고할때 자산란에 들어가야 한다는데..매입매출 입력시 따로 체크해야 할게 있는지요?



자산등록시 건물에 대한 부가세는 빼고 자산등록을 해야 하는것인지요?
 
 
 
전문가 답변 2015-03-25 오후 12:18:57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