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퇴직급여충당금한도초과액 세무조정 답변 만족도
djdus***   2015-03-24 오전 1:31:42 첨부 : 1(5).jpg 상태 완료 조회 1,731
2013년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에서 한도초과가 나올경우



1) 세무조정은

퇴직급여충당금한도초과  2277675 손금불산입 (유보)





<첨부파일참고>

2)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에 어떤식으로 기재하여야 하나요??



이렇게 작성하는게 맞는 건가요??



3) 다음해2014년에는 어떻게 유보감소를 시켜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무조건

1.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세무조정을

퇴직급여충당금한도초과  2277675  손금산입 (유보감소) 이렇게하는건가요?



아니면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에서 9번금액이 - 뜰때

손금산입 -유보세무조정하는건가요?

(9번금액이 - 뜨지않으면

자본금과적립금명세서에서는 유보로 계속이월되는것이 맞는지요?)



2.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7번 기초충당금부인누계액에도 2277675금액을작성하는건지요?

 
 
 
전문가 답변 2015-03-25 오전 8:33:23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