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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비 결산시? 답변 만족도
kara10***   2015-03-23 오후 6:29: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09
12월에 법인 신규 사업장을 개업하였습니다.

주주명부를 확인해 보니 주식10,000주 , 1주의 금액5,000원으로

자본금이 50,000,000원 입니다.



이때 신주발행비로

인감증명서 비용5천원

인감도장대금 2만원

등록면허세20만원

지방교육세 4만원

법인설립등기수수료 725,000(vat별도) 금액이 지출되었습니다.



저희 세무사님께서 신주발행비로 잡으라고 하는데

위 금액 모두 신주발행비가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분개는

보통예금 50,000,000 / 자본금 50,000,000

신주발행비 990,000 / 현금 990,000 되는건가요?



제가 찾아보기로는 신주발행비는 주식할인발행차금에서 차감된다는데

그렇다면 분개가

보통예금 50,000,000 / 자본금 50,000,000

주식할인발행차금 990,000 / 현금 990,000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건가요?



신주발행비는 어떤경우에 사용되며

결산시에는 어떤효과가 있으며

어떤 조정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3-24 오후 7: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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