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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주발행비 결산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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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a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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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3 오후 6:2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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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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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법인 신규 사업장을 개업하였습니다.
주주명부를 확인해 보니 주식10,000주 , 1주의 금액5,000원으로
자본금이 50,000,000원 입니다.
이때 신주발행비로
인감증명서 비용5천원
인감도장대금 2만원
등록면허세20만원
지방교육세 4만원
법인설립등기수수료 725,000(vat별도) 금액이 지출되었습니다.
저희 세무사님께서 신주발행비로 잡으라고 하는데
위 금액 모두 신주발행비가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분개는
보통예금 50,000,000 / 자본금 50,000,000
신주발행비 990,000 / 현금 990,000 되는건가요?
제가 찾아보기로는 신주발행비는 주식할인발행차금에서 차감된다는데
그렇다면 분개가
보통예금 50,000,000 / 자본금 50,000,000
주식할인발행차금 990,000 / 현금 990,000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건가요?
신주발행비는 어떤경우에 사용되며
결산시에는 어떤효과가 있으며
어떤 조정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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