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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시 분개 답변 만족도
banshe***   2015-03-23 오후 5:53: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80
기존 공장+사무실을 두고,



옆 나대지에 신축사무실을 건축하였습니다.



기존 공장+사무실에서 사무실은 멸실하였습니다.



[질문1]

신축사무실

등기는 2015.2.5

사용승인일은 204.12.8 인데

사용승인일로 건물로 설정하면 되는가요?



[질문2]

취득가액 : 671,376,610원

전기말상각누계액 : 234,981,810원

당기말상각누계액 : 268,550,640원

미상각잔액 : 402,825,970원



기존 공장(1157.96) 사무실(234) 면적인데, 모두 건물로 671,376,610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을 멸실하였으니 안분계산해서 감가상각을 해야하는지?



    234

___________  * 671,376,610 = 112,863,966   (멸실 사무실 가액)

1157.96+234



    234

___________ * 234,981,810 = 39,502,387 (멸실 사무실 전기말상각누계액)

1157.96+234



감가상각누계액    39,502,387   / 건물 112,863,966

유형자산폐기손실  73,361,579   /



이렇게 분개 하면 되나요?



[질문3]

위 분개로 하여 건물멸실에 대해 회계처리와 세무처리가 끝나는건가요?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건물은 폐기손실로 끝나는가요?)
 
 
 
전문가 답변 2015-03-25 오전 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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