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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철거시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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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s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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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3 오후 5:53:4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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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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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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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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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장+사무실을 두고,
옆 나대지에 신축사무실을 건축하였습니다.
기존 공장+사무실에서 사무실은 멸실하였습니다.
[질문1]
신축사무실
등기는 2015.2.5
사용승인일은 204.12.8 인데
사용승인일로 건물로 설정하면 되는가요?
[질문2]
취득가액 : 671,376,610원
전기말상각누계액 : 234,981,810원
당기말상각누계액 : 268,550,640원
미상각잔액 : 402,825,970원
기존 공장(1157.96) 사무실(234) 면적인데, 모두 건물로 671,376,610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을 멸실하였으니 안분계산해서 감가상각을 해야하는지?
234
___________ * 671,376,610 = 112,863,966 (멸실 사무실 가액)
1157.96+234
234
___________ * 234,981,810 = 39,502,387 (멸실 사무실 전기말상각누계액)
1157.96+234
감가상각누계액 39,502,387 / 건물 112,863,966
유형자산폐기손실 73,361,579 /
이렇게 분개 하면 되나요?
[질문3]
위 분개로 하여 건물멸실에 대해 회계처리와 세무처리가 끝나는건가요?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건물은 폐기손실로 끝나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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