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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상각비와 대손공제 답변 만족도
smile0486***   2015-03-23 오후 5:46: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99
저희 법인은 2010.2.17일에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현재까지  대금을 결재받지 못했습니다

1)  부가세 2015.2.17(5년경과)과세기간으로 2015.7.25까지 대손공제를 받고

2)  대손상각비는 2013.2.17 (상법3년)에 처리가능한건지요

3)  2014년에 대손상각비 필요경비받을수 없으며 손금산입은 가능한지요



또 다른업체 2010.10.21 재화공급,  2011.10.21 까지 일부변제하여 5백만원이 남아있습니다

4) 부가세 2015.10.21 대손공제받고

5) 대손상각비 2014.10.21 소멸시효 되어 2014년도에 공제가능한지요

-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상각에 필요한 서류 좀 알려주세요

부가세때  대손공제 받지 못하면 대손상각비도 인정이 안돼는데

이렇게 서로 처리하는 년도가 틀린데 그럼 부가세 대손공제 부인시 는 어떻게 해야하는가요
 
 
 
전문가 답변 2015-03-24 오후 6: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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