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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조합법인 감면에 대해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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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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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3 오후 5:04:2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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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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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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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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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입니다.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이 2,174,583
이자수익(대표자 가지급금 계상) 1,712,788
당기순이익 3,887,371
입니다.
영농조합법인 조합원5명이며
(105)영농조합법인 감면을 받을려고 하는데
영농조합법인 감면은 소득구분을 따로 작성안해도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럼 당기순이익이 3,887,371일때
영농조합법인 면제세액계산서에 7번 농업소득외의 소득중 면제대상소득금액에
3,887,371이 들어가면
감면세액이 388,737전액이 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보통 소득구분을 하면 가지급금인정이자분은 과세 기타분으로 구분이 되자나요?
근데 영농조합법인감면은 소득구분을 안한다고 하던데
결국 인정이자분까지도 감면을 해준다는 말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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