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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답변 만족도
yss7***   2015-03-23 오후 4:53: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39
    퇴직연금DB가입 법인입니다



A직원퇴직금이 1000원이면 퇴직연금통장에서 500원 일반법인통장에서 500원 이렇게 인출하여 지급하였습니다 .  



충당금 설정하지않고 조정에서 퇴직금유보감소처리금액을 실직적으로 연금통장에서 나간 500원만 해야하는지 아니면 1000원을 다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요



퇴직금전액을 유보감소처리하면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을지에 퇴직연금운영자산잔액이 500원만큼 통장잔액하고 차이가 납나다.  자.적.을지하고 시산표상 퇴직연금운영자산잔액하고 일치 해야 맞는거같은데...ㅠ
 
 
 
전문가 답변 2015-03-24 오후 3: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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