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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가지급 인정상여 상여처분시 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ori1***   2015-03-23 오후 4:19: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88
부동산 임대 법인 입니다.

2014년 부동산 일부 매각 하고 대표자가 가져가서 가지급 처리하고 인정상여로 할려고 합니다.

직원은 없고 대표자도 무보수로 혼자 있습니다.

대표자는 다른 회사에 2014년 근로소득도 있구요.



조정명세서에서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 처분해주었습니다.

소득자료 명세서에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금액과 원천징수할 세액을 기입하라고 하는데요.

이 서식은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할 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건가요?

아님 2014년 다른 회사에 근로소득도 같이 정산해야 하나요?

어떤 산식으로 계산하는지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수정신고 하라는데요

이쪽에서 원천징수신고를 4월10일 까지 하면 되는건가요?

그동안 직원이 없어서 한번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법인세와 별도로 상여처분 한 원천징수소득세와 주민세도 같이 납부하는건가요?



또 한가지는 이렇게 되면 근로소득과 상여처분된 소득 2개인데요.

5월에 종합소득세도 같이 하는게 맞는지요?

상여처분하고 그 뒤 절차를 잘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15-03-24 오후 3: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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