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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시 개인차량 사고 비용 처리 문의 답변 만족도
subi***   2015-03-23 오후 4:12: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81
안녕하세요-



저희 직원이 법인차량이 없어서 개인차량을 가지고

출장을 가는 도중 고속도로에서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이 본인 차량이 아니라 같은 팀 직원의 차를

빌려 운전을 한것인데 운전을 한 직원은 차량도 없고 관련보험도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사고난 차량이 종합보험이 아닌 가족한정특약보험? 이 들어있는상태라

사고에 대한 보험처리를 전혀 받을수가 없어 개인이 사고관련 비용을

전액 피해자에게  지불하고나서  회사에 이 금액을 청구 하였습니다.

금액은 4백만원정도 됩니다.



부서 팀장및 사장님 결재까지 받아온 상태인데 이 비용을 지급하는게 맞는건지

지급한다면 회계처리및 증빙 서류는 뭘로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경비로 인정이 되는건지도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사고처리 비용뿐만아니라 운전자 무보험으로 인한 벌금 100만원도 나왔는데

이 비용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3-24 오후 3: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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