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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신용카드? 답변 만족도 -
miya7***   2002-05-02 오후 9:21: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9
법인카드가 아닌 직원 신용카드로 십만원이 넘는 금액을 처리했을 경우 (예로 회식비)이것도  가산세를 문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런가요?

아래글을 읽어보니...[월식대정산에서]

직원 신용카드도 결재가 가능하다 그래서...

궁금하여 올립니다.



또 한가지?

사업자등록번호를 보면 000-00-00000

이렇게 자리수가 있잖습니까?

앞에 3자리는 어떤걸 가르키며

가운데 두자리 수와 끝에 다섯자리 수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보고 면세사업자인지? 간이 과세자인지?

법인인지? 등등

또는 지역을 알 수가 있습니까?

자세히 좀 가르켜 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2-05-03 오전 9: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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