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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시기 답변 만족도
ss1***   2015-03-23 오후 3:43: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0




1. 개인이 상가를 분양받으려 합니다(임대목적)



   계약금  15.2.25      1천5백만원

   중도금  15.5. 25  2천 5백만원

   잔금    15. 10.25  1억 5천만원



  [질문] 위 경우에 건물분 부가세 환급을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하고자 할경우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요?



         잔금을 치루어야 소유권이 이전되고 소유권이전등기된



         등기부를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하는것 아닌지요?



         계약금을 불입후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내야 하는지요?



         계약금만 낸 분양계약서로 사업자등록을 낼수 있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5-03-24 오전 6: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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