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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표이사 가수금 답변 만족도
jongry***   2015-03-23 오후 1:26: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01
안녕하세요.

법인 가수금에 대해서 문의 드릴려고 합니다.

전임 대표이사의 가수금이 1억 정도 있는 상태에서 그 아들에게

대표이사 자리를 넘겼습니다.

가수금 1억은 전임 대표이사에게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인 현 대표이사가 가수금을 사용할 경우 증여세등 문제가 되지 않나요?



 
 
 
전문가 답변 2015-03-24 오전 7: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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